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전세·매매 수급불균형 심화
매물실종에 전셋값 5% 오를 것
임대차법 시행이 급등세 불러"
전국적인 전셋값 오름세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심화된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다만 내년 집값은 고강도 규제에 따른 매물출회가 확대돼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년에도 '전세난 지속'
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내년 전셋값 상승을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전세수요는 꾸준하지만 임차인 보호조치로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상승폭이 올해보다 더 확대된 5.0%의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임차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양시장과 같이 임차시장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보다 수도권 0.7%, 지방 0.3% 하락해 전국적으로 0.5% 내릴 것으로 점쳐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에 수요자들이 쏠리면서 초기에는 고가 매물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에서 강한 매도 압박을 늦추지 않는 만큼 버티기 어려운 지역에서부터 매물이 출회돼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내년엔 전세와 매매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돼 비효율적 시장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은 실수요 시장인 만큼 비효율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확한 대책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임대차2법, 전세가격지수 급등 촉발
최근 전세난과 전세가 급등의 주범은 임대차 2법 시행이라는 게 재확인됐다.
이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 0.06~0.24%였던 월간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임대차2법 통과 직전인 7월부터 0.45~0.65%로 급등했다.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이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2법 시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 등에 따른 영향이 있는 가운데 서울은 중저가 및 학군,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는 송파구(0.41%)가 가장 크게 올랐다. 잠실·신천동 등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40%)는 한신4지구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강남구(0.39%)는 대치동을 비롯한 학군과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강동구(0.39%)는 리모델링 사업단지(둔촌 현대 등) 이주수요 영향 등으로, 동작구(0.31%)는 신길뉴타운 위주로 올랐다.
서울 강북14개 구는 성수 등 역세권 인기 단지를 품은 성동구(0.63%)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 노원구(0.52%)는 학군이 양호하거나 중저가단지 위주로, 성북구(0.38%)는 길음·석관·종암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 은평구(0.33%)는 주거·교통 환경이 양호한 녹번역 주변과 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