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청약

종부세 줄이려면…20억 이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공동 vs 단독명의 유·불리 따져보니

시가 15억 공동명의땐 
종부세 한푼도 안내지만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단독명의만 가능 

공시가 13억 아파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내년 보유세 역전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김모씨(50)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집 등기를 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 명의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보유세를 덜 내겠지만 장기적으론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공동명의 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시가 20억원 이하는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선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명의엔 두 가지 공제 혜택 없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 주택에 부과된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0.1~0.4%이며, 종부세율은 올해까지는 0.5~2.7%다. 종부세율은 내년에 0.6~3.0%로 인상된다. 종부세 대상자라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른 재산세는 큰 차이가 없다. 3억원 초과 구간에선 0.4%로 같기 때문이다.


차이는 종부세에서 발생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낸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 이것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가령 만 70세이면서 15년간 집을 보유했다면 올해 고령자 공제율은 30%, 장기보유 공제율은 50%다. 합산 공제율은 80%지만 공제 한도가 70%로 묶여 있어 70%를 공제받는다. 종부세 산출액이 1000만원이라면 70% 공제를 받아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년에 70세인 단독명의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하지만 공동명의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