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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청약

로또청약 논란… HUG 분양가 심사 뜯어고친다

[앵커]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분양가를 산정해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를 빚어왔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분양가 심사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SBSCN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정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전제로 턱없이 낮은 분양가를 제시해 논란이 적지 않았죠?

[기자]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고,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옛날 아파트가 포함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너무 낮다며 반발해 분양이 차질을 빚을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로또 아파트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선안은 싼 옛날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바꾸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옛날 아파트, 일명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을 환산할 때 아파트 준공연도별 매매가격 환산지수를 반영해 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5년 차 아파트가 있을 경우 그 아파트 가격에 1.02를 곱한 수치가 새 아파트의 분양가 한도가 되고, 10년 차 아파트에는 1.12를, 15년 차 아파트에는 1.29를, 20년 차 아파트에는 1.45를 곱한 수치가 각각 분양가 한도가 됩니다.

현재는 10년 된 아파트라도 시세 그대로 반영돼 왔습니다.

[앵커]

이번 기준은 적용된다면 어느 지역에 적용됩니까?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들에 적용되는데요.

인천 전 지역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세종과 부산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HUG는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 해당 지수값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검증 과정을 거쳐 시장에 직접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