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의사 밝혀…인근 시세 2억원 가량 올라
윤희숙 “경제약자 위해 만든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 ‘전세난 파동’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마포자이3차 아파트(전용면적 84.86㎡)의 전세계약이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업무 특성상 도심과 근접한 마포에 전세를 얻어 지난해 1월부터 거주하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계약시점은 지난해 1월이고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다.
최근 개정한 임대차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집은 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다.
임대차법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차3법 통과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로 전셋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전세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홍 부총리 역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 국면에서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재 홍 부총리의 전셋집 인근 전세시세는 8억~9억원 선으로 2년 새 2억~3억원 가량 오른 상황이다. 홍 부총리 역시 근처에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면 2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데 전세를 구했나”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못 구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국민이 장관이 (전세) 집을 구할지 관심인데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은 1년동안 2억5000만원 올랐다던데 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