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최다 도전자'는 총 32번 청약 신청
올해 1~9월 서울 청약 평균경쟁률 68대 1
가점 입력 실수...부적격 당첨 9.11% 달해
'청약홈에 소득정보 연계해야' 지적도
아파트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로또청약'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향후 민간 공급물량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겹치면서다. 최근 서울에선 300대 1을 훌쩍 넘긴 경쟁률로 4년 만에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라 청약광풍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에선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로또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올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9,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32회 이상 청약을 시도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0회 이상 청약 도전자’가 7,761명이었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이를 훌쩍 넘어서며 ‘청약 광풍’을 입증했다.
아파트 청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009명이 10번 이상 청약에 접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19회는 8,815명, 20~29회가 191명이었다. 무려 30회 이상 청약에 도전한 사람도 3명이나 됐는데, 이 중 두 명은 32번이나 청약에 신청했다.
10회 이상 청약을 신청한 사람 수는 최근 3년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10회 이상 청약 도전자는 5,528명에 불과했다. 30회 이상 청약을 신청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들어 10회 이상 청약을 넣은 사람이 7,761명으로 증가했다. 2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230명을 넘어섰고, 30회 이상도 11명이나 됐다. 가장 높은 청약 횟수도 40회에 거의 근접한 39회에 달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났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치만 집계했는데도 열 번 넘게 청약에 도전한 사람이 9,0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 한해 동안 ‘10회 이상 청약 도전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청약 광풍은 실제 경쟁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68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적격자 무더기 발생
내 집 마련을 위해 너도나도 청약에 나서면서 ‘청약 부적격 당첨자’도 상당 수에 달했다. 올해 청약 당첨자 6만3,994명 중 9.11%에 달하는 5,829명이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으로 판명됐다. 청약 당첨자 11명 중 1명이 청약 당첨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지난해 11.3%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적격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청약가점 오류’로, 그 비율이 무려 77.9%에 달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혹은 부부합산 소득 등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간 청약 당첨이 불가하다. 이후 해당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예비당첨자 사이에서도 부적격자가 다수 생기면 무순위 청약인 ‘줍줍’으로 넘어간다.
올해 초 청약사이트가 한국감정원의 ‘청약 홈’으로 바뀌며 청약 신청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재당첨 제한·특공 횟수 제한 등 오류에 따른 부적격 당첨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점 계산 실수로 당첨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상당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부적격 당첨’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감정원은 소득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없다.
청약 업무가 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감정원이 개인 소득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감정원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해당 내용은 최종 안에서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소득정보를 청약시스템에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