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식도 이 집 때문에 먼저 떠나 보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서울 중구 약수동 삼일·약수·성우연립 재건축조합 조합장을 지낸 강길자씨(62)의 하소연이다. 지난 2008년, 강씨를 비롯한 20여 가구 주민들은 낡은 연립을 재건축해 새 집에 살아볼 꿈을 꾸었다. 버티고개역 옆에 1970년대 지어진 낡고 오래된 빌라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헐어 아파트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를 때까지만해도 주민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 하청업체들이 시공사의 공사비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강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새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강씨의 아들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강씨도 당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올해에만 두 번의 수술을 받아야했다. 부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는 처지다.
조합측은 “조합원 개개인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건넸다”주장했다. 반면 시공사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준공을 방해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불법 사전 입주를 강행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후 하청업체들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유치권을 행사를 강행했다. 유치권 대리인들은 건물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4시간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심지어 완공된 아파트 30채와 상가까지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임대해주며 수입을 올렸다.
민법 324조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불법사실을 알렸지만 통하지 않았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들은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으면서도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했다. 재건축 시작때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도 시공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 둘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단했다. 그 사이 20가구 주민들은 새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다.
마침내 지난 5월 대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긴 싸움의 끝이 보였다. 하지만 유치권자들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원인 한 할머니는 “청와대 청원까지 하며 발버둥쳐 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새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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