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담르엘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당사자도 모르는 소송’ 논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 44명이 졸지에 소송 당사자가 돼 추후 이로 인한 법적 소송 등 직접적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 44명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지난 5월 1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에서 장영헌 조합장은 빠져있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장 조합장은 본인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임의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지 고 모 변호사는 “5월 2일 회의 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신청서를 작성할테니 조합원들에게 공지해줄 것을 조합장에게 요청했고 이후 11일 소송 접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장 조합장은 고 변호사에게 조정절차에 대한 것을 조합장에게 알려주면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문제가 붉어지자 고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연락을 받게 됐고, 진위를 파악하니 변호사가 보낸 글의 일부만 조합원들에게 공지되고 다른 조정 조항은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법인 측은 “조합장이 계약서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으로 조합장 1인에 대해서는 사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큰 일을 벌려놨다”면서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장 조합장에게 몇 차례 취재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 간 공유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고 변호사와 장 조합장과 공사중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혐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확보해 조합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맞고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