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면서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 44명이 졸지에 소송 당사자가 돼 추후 이로 인한 법적 소송 등 직접적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A씨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 44명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지난 5월 1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에서 장영헌 조합장은 빠져있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장 조합장은 본인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임의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지 고 모 변호사는 “5월 2일 회의 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신청서를 작성할테니 조합원들에게 공지해줄 것을 조합장에게 요청했고 이후 11일 소송 접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장 조합장은 고 변호사에게 조정절차에 대한 것을 조합장에게 알려주면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문제가 붉어지자 고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연락을 받게 됐고, 진위를 파악하니 변호사가 보낸 글의 일부만 조합원들에게 공지되고 다른 조정 조항은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무법인 측은 “조합장이 계약서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으로 조합장 1인에 대해서는 사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큰 일을 벌려놨다”면서 “조합장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장 조합장에게 몇 차례 취재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 간 공유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고 변호사와 장 조합장과 공사중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혐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확보해 조합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맞고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