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집주인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들 집주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급기야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 임대차법을 폐기해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26일 전국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에 따르면 실제로 이들이 국토부 주택정책과 직원 24명에게 수차례 민원 전화를 했지만 해당 부서 직원 중 민원에 제대로 응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의 대부분이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는 전화를 아예 상담센터로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집주인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위헌적인 임대차 3법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실거주할 사람과 계약했지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이 파기돼 계약금을 변상한 경우, 현재 전셋집의 임대 보증금을 보태서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질 않아 오갈 데가 없는 사람, 전세 만기가 되어 나간다고 했던 세입자가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사례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현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그렇게 빨리 입법 시행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법이 실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냐"며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전세 가격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등하고 있다. 매매가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안 받고 뉴스도 접하지 못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민들만 죽어난다. 또다른 대책을 낼 건가"라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새 임대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거주자에게 매도하려면 임대계약 만료 6개월 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이라도 집을 매매해 본 사람이라면 안다"며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전세 보증금을 빼고 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 만기일과 새집 입주일은 비슷한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사기 위해 6개월 전 기존 전셋집을 빼 버리면 6개월은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갭투자자에게만 매도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자는 정부의 민원 대응이 미진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에서는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분쟁은 서로 소송하든, 합의하든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소송 공화국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영끌한 신혼부부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얼마전 뉴스에 신혼부부가 그야말로 영끌해 주택을 매수했는데, 매수한 집의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해 들어갈 수가 없게 됐고 그 신혼부부는 현 전셋집에서 나와야 해서 따로 고시원 등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신혼부부가 국토부에 민원 전화를 했더니 '잘 알아보셨어야죠'라는 질책성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뺨을 때려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전국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은 정부가 새 임대차 법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조속히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모임의 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의 피해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성실한 서민인 일시적2주택자와 실거주매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토부는 갭투자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며 "서민들 그 어느누구도 6개월 전에 등기할 수 없다. 실거주 매수자가 계약갱신권 거절 가능한 법을 만들어 임대인도 임차인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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