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청약

전세불안 대책 못 찾은 정부, 다시 세금 카드 만지작?

카니슈카 2020. 10. 23. 21:49

월세 세액 공제·전세임대소득 과세 강화 협의도
홍남기 “전세대책 손쉽게 채택 못한다” 토로

 

새 임대차법 시행 등의 여파로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전세시장을 다독일 정부 대책이 월세 세액 공제·전세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전세 공급 부족 등에 따른 현재의 전세불안을 잠재울 근본 대책을 찾지 못하자 세금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시가 기준 등으로 실질적인 수혜층은 넓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이밖에도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와 함께 유력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됐던 표준임대료·신규 임대차계약 전·월세 상한제 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 여부를 다시 묻자 역시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홍 부총리의 입장은 추가 전세대책이 가까스로 안정세로 방향을 틀고 있는 매매시장을 다시 들쑤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