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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일리發 땅값 논란, 감평협회 "감정원 평가 맞나 따져보자"

카니슈카 2020. 10. 22. 08:51

 

원베일리 분양가는 결국?

 

원베일리 조감도

 

분양가 상한제 하의 민간택지 택지비를 둘러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협회 및 조합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19일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기관에 통보한 택지비 감정평가서 재검토 내용을 분석, 대응을 준비중이다.

지난 16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택지비 적정성 검토 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택지비 감정평가서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검토받아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을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일 수록 택지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개별 평가기관이 내린 결과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한번 더 검토토록 한 이유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재건축 조합은 해당 자치구로부터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두 곳에서 택지비 감정평가를 받은 뒤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검토 결과 해당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할 경우 감정평가기관에 사유를 명시해 재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기존 평가기관과 한국감정원이 지적한 내용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야 택지비를 산출할 수 있고, 그래야만 건축비를 가산해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택지비 감정평가 기간이 지연되면서 분양 일정도 늦춰지게 된 셈이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감정평가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택지비 적정성 재검토 통보를 받은 건수는 이번까지 총 8건에 달한다. 공항동 발쿠치네하우스 민영주택사업, 상일동 벽산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다. 대형 단지중에서는 원베일리가 처음이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원베일리에 앞서 택지비를 평가받은 7곳도 (감정원이) 다 지적했고, 그 결과 미세하게 택지비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평가회사를 회원사로 둔 감정평가사협회는 한국감정원의 택지비 평가서 검토 내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평가사가 내린 감정가를 해당 법인에서 한번, 협회에서 또 한번 더 검토하고 있음에도 매번 감정원으로부터 퇴짜를 받아서다.

이에 감정평가사협회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기존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 지적받은 사항 등이 적절한가에 관해 검토중이다. 감정평가 반복으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는 점에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쓰는 감정평가 기준과 감정평가방법에 관해서 감정원과 이견이 있다”며 “이를 검토해보고 협회가 맞다고 생각하면 제3의 기관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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